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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꼭 알아야 할 처리 방법 총정리!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월급이 줄어들면서 각종 고정지출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중에서도 건강보험료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당장 낼 필요 없고, 복직 후 최저금액만 정산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처리 방법
- 납부 유예 신청: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고지 유예 및 경감 신청’을 합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며, 피부양자 등록된 가족도 병원 이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주의사항: 회사가 신청을 깜빡할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방법
- 최저 하한액 적용: 복직 후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최저 하한액(예: 2024년 기준 약 19,780원/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금액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금은 9,890원이 되겠네요.
- 분할 납부 가능: 정산 금액이 크다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감면 신청 필수: 감면 신청이 누락되면 일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요약
항목신청 방법신청 시기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및 감면 |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
복직 후 정산 | 회사가 일괄 처리하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 | 복직 직후 |
💡 추가 팁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휴직 기간 동안 아예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납부(추납)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회사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 자동 면제됩니다.
🧾 마무리하며
육아휴직은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행정적인 준비도 꼭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면제가 아닌 유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복직 후 감면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이세요. 회사가 도와주더라도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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