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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고 회사 일이 너무 힘에 부치면, 육아휴직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초등학교 2학년 까지는 육아휴직을 쓸수 있다고 해서 아껴둘 생각이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최근에 육아휴직을 내게 되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는 않아서 조금 눈치가 보였지만, 근로자가 육휴를 올리면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가 없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회사에 다니는 동안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10월 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요~ 제가 육휴에 들어가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육아 휴직 남은 기간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것도 참고해주세요(💡육아휴직 남은 기간 확인하러 가기!)
✅ 육아휴직 신청 방법 정리
1. 신청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180일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 급여 지급 가능
2. 육아휴직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자녀 정보(성명/생년월일) 포함
📌 회사 제출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만 하면 됨
📌 급여 신청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 방법: https://www.work24.go.kr 또는 모바일 앱
3. 급여 지급 기준
기간지급 비율월 상한액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 상한액 인상
4. 주의사항
- 육아휴직 중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제한 또는 환수 가능
- 신청서 허위 작성 시 법적 처벌 가능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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